<질의회신>한옥의 소방관진입창 적용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한옥의 소방관진입창 적용 여부

notsun 2023. 8. 25. 00:30

질의 내용

전통한옥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지?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

notsunmoon.tistory.com

답변 내용

설치해야 하나

완화 적용 판단이 필요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의 경우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적용 제외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진입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법)적용의 완화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법)적용의 완화

#적용완화 주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 내용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다음으로 정

notsunmoon.tistory.com

 

 

전통한옥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건축법 49조 3항, 시행령 51조 4항 에 따르면 2층이상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재료는 유리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전통사찰 경내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공양간(바닥면적 400.95M2), 2층 한식목구조 요사채(바닥면적 145.53M2)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전통한옥으로서 외부창호는 유리창호가 아닌 세살창호(외부 세살마감, 내부 창호지마감)가 설치되어 법에 규정한 유리재질 및 소방관 진입 스티커 설치(외부면에 세살형태가 부착)가 불가하여 위의법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층 화재 발생시 2층은 외부는 1층 면적으로 인하여 발코니가 조성 되어 있어 접근가능하고 모든 창호는 세살창호로 소방관 진입이 쉽게 가능함)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11-088052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나, 질의의 한옥 건축물에 대한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1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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