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옥탑이 층수(5층)에 산입될 경우 자연녹지지역(4층제한) 건축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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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옥탑이 층수(5층)에 산입될 경우 자연녹지지역(4층제한) 건축가능 여부는?

notsun 2023. 8. 30. 00:21

질의 내용

옥탑이 층수에 산입될 경우

자연녹지지역(4층 제한)에

건립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In my opinion

원래 옥탑 등은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에 산입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산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규모 이상의 옥탑으로 5층이 된다면

자연녹지지역 건축이 불허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층수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자연녹지지역에서 옥탑 층수산정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층수가 4층까지로 제한되는데,
옥탑면적이(계단실 및 승강기)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될 경우, 옥탑면적이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나,
층수에는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층수에 포함되어 5층으로 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5층건물 입지가 되는데,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즉, 규모 5층건물,5층부분이 면적에서는 제외인 경우 입니다.

참조:1~4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21-12-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층수가 4층까지로 제한되는데, 옥탑 면적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

3.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한편, 층수 산정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강명관주무관, 044-201-4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1-04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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