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진입도로 폭 미 확보 시
용도변경가능 여부
답변 내용
령등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아래 서울시 건축조례 예시처럼
기존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현행 법령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내용은 특례로서 완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空地: 공터)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
질의 회신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도로확보 여부
기존건축물 특례법에 의한 용도변경시 기존건축물의 진출입로 도로가 확보가 된상태에서
2021-12-14지적상도로 2.5경우 건축법상 도로 확보를 하여야 하는지 이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특례법의 대지면적변경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변경 시 도로 확보 여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의 경우의 도로 확보 여부 등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건축법상 도로지정권자인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6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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