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진입도로 폭 미 확보 시 용도변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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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진입도로 폭 미 확보 시 용도변경가능 여부

notsun 2023. 9. 2. 00:20

질의 내용

진입도로 폭 미 확보 시

용도변경가능 여부

 

답변 내용

령등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아래 서울시 건축조례 예시처럼

기존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현행 법령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내용은 특례로서  완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
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空地: 공터)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질의 회신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도로확보 여부
기존건축물 특례법에 의한 용도변경시 기존건축물의 진출입로 도로가 확보가 된상태에서
지적상도로 2.5경우 건축법상 도로 확보를 하여야 하는지 이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특례법의 대지면적변경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는지요
2021-12-14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변경 시 도로 확보 여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의 경우의 도로 확보 여부 등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건축법상 도로지정권자인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6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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