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공동주택 지상 휀룸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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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동주택 지상 휀룸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notsun 2023. 9. 3. 04:30

질의 내용

공동주택 1층 필로티에 설치된

휀룸 또는 제연휀룸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In my opinion

해당 법령에서 기계실의 범위는

광범위 합니다.

 

휀룸 또는 제연휀룸 역시

건축물의 기능을 위해기계설비가 작동하는 공간으로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하라리고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휀룸,제연휀룸을 기계실 또는 전기실로 볼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 3호 마목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층 필로티 구조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을 설치 할 경우에
위 마목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로 적용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21-12-09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 관련 질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제마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기계실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치 및 이와 관련된 수도, 가스 등을 공급, 제어하는 방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휀룸을 기계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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