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법 적용 다세대주택의 창문 난간 기준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2층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은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호의 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1.2m를 확보해야 합니다.
<용어>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용어>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창문 난간 높이 기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08-27건축법 적용받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신축시 창문 난간 높이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항[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을 적용하여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8-122650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난간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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