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하향식 피난구 면적 산입 여부
답변 내용
면적산입 여부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허가권자 판단 사항임
In my opinion
발코니 면적 산정시
당연히 산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업체가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서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하다는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최종 기존 시설과 다를 바가 없어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의 면적을 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으며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FPN Daily (fpn119.co.kr)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세대 내에서 피난하는 대피공간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체시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www.fpn119.co.kr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음
2021-08-27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제나목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함 질문 1. : 외벽으로 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하향식 피난구가 있을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면적은 주거면적으로 산입하는지 여부 질문 2. : 하향식 피난구 설치 면적을 주거면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지는 문의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문의 [ 답변 내용 ] ㅇ「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이하생략) ㅇ 질의하신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면적산입 여부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용 및 판단은 구체적인 현황과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관련 기준 적합 또는 해당 여부 등)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7 또는 3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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