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실내의 난간높이를1.2M로 하여야 하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실내의 난간높이를1.2M로 하여야 하는지?

notsun 2023. 9. 9. 09:29

질의 내용

건축물의 실내복도 등 실내의 난간높이를

1.2M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용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In my opinion

실내 공용부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난간의 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사업승인 대상인 아파트에 한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내 난간도 1.2m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용어>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실내난간높이 문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실내복도 등 실내의 난간높이를 1.2M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021-09-13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9-165403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실내 난간 높이 설치 기준

<회신 내용>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는 같은 기준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2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의 난간 높이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용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9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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