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옥상 유리난간의 경우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옥상 유리난간의 경우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notsun 2023. 9. 13. 00:50

질의 내용

옥상난간을 투명강화유리(유리난간)로 했을 경우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유리로 된 난간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In my opinion

유리난간 설치와 관계없이

구조체+난간 벽면적을 기준으로 

오픈부위가 1/2이상 확보되어야 하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옥상 구조체(파라펫)를 기준으로

벽면이 1/2 이하가 되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부분은 안전을 위해

난간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철재 난간이냐 유리난간이냐에

따라 오픈부위가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특히 구조체를 중심으로하기 때문에 유리난간과 철재난간은구조체와 같이 구분되어 면적산정이 되어여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구조체와 달리 유리난간대는 철재 난간대로변환이 쉬운 구조체이기 때문에고정된 막힌 구조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간관련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옥상난간의 높이산정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5호 라목에 난간벽의 경우 높이를 산정할때
그 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높이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데
옥상난간을 투명강화유리(유리난간)로 했을 경우 높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09-29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ㅇ 건축물의 옥상난간 유리난간 높이 산정 관련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라목에 따르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유리로 된 난간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7 또는 3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0-04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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