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정수장 여과지덮개 설치시 건축면적 산입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1)지붕과 기둥
또는
2) 지붕과 벽이 있는 것
3) 1)과 2)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
말합니다.
하지만 질의한 정수장은
특정 용도로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특정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아 공작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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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 이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 이란
#건축물의_정의 건축물의 3가지 요건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1)지붕과 기둥 또는 2) 지붕과 벽이 있는 것 3) 1)과 2)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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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 이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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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_정의 건축물의 3가지 요건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1)지붕과 기둥 또는 2) 지붕과 벽이 있는 것 3) 1)과 2)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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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건축면적 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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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공공 정수장 여과지덮개 설치시 건축면적 산입여부
몇해전 부터 수돗물에 유충이나 벌레등이 유입이 되고, 황사. 미세먼지등 수질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하여 환경부에서는 각 지역 정수장 여과지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10-21이에 지역 정수장 여과지에 이를 차단할수 여과지덮개 사업을 예산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한데,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구와 여과지내 모래교체등 작업을 위한 장비출입구등을 고려하고, 여과지 규모(최대 26mX 39m)에 따라 아치형태의 최고높이가 최소6M이상이되는데, 이런 경우 여과지 덮개가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수장의 위치 여건상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이 20%에 불과한데, 여과지 덮개를 모두 건축면적으로 산입시 건폐율이 초과되어 여과지 일부만 설치가능한데, 이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면적 산입여부(여과지 덮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건축면적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9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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