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신고 대상 중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의 의미가
증축 후 3층 이상인지 아니면 증축전 3층 이상인지?
답변 내용
기존건축물을 증축하여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해당 법령 문구만 보았을 때"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가해당 목적물 대상으로 본다면증.개.재축 등을 하기 이전 대상으로해석될 여지도 분명 있지만질의 회신에서는 해당 행위 이후3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축신고가 아닌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질의 회신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1항 1호에서는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라는 의미는 증축 후가 아닌 현재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이해가 되는데 맞다면 주택이 현재 2층이고 한개 층을 추가(2층 -> 3층)로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는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신고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등 해당 항 각 호의 너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3층 이상 건축물"은 기존건축물을 증축하여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 건축물의 인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진성(☏ 044-201-376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10-19 23: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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