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인접대지가 임야인 경우 정북일조권 완화 가능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인접대지가 임야인 경우 정북일조권 완화 가능 여부는?

notsun 2023. 11. 21. 00:17

질의 내용

개발행위허가가 되지 않는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적용하여 일조권 배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와 상이

 

 

In my opinion

일조권 적용관련 완화 되는 대상은

공원, 광장, 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야는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화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신 임야가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등이라면

정북일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일조권 적용 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수 있는지 ?
1.별첨 도면과 같이 (1~3) 필지 을 단일 필지로 해서 건축 하고저 합니다.
2.별첨 도면(1)필지가 지적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 이고 관활 행정 관청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1.수종이 소나무라서 벌체 이동을 할수없고
2.지금 현제도 나무를 살리면서 (1)필지를 사업 부지에 편입 하고저 해도 현제 나무의
식생에 필요한 법적 체적이 지금 현제도 부적합 하다고 합니다.
3. 본 (소나무) 는 개인 소유에 있으며 어떠한 보호 수종 도 아님 니다.
4. (1) 필지를 사업부지로 할수없을 시
(1) 필지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적용하여 (2)(3)필지에 건축시 (1)필지와 (2)사이 정북 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 하여도 가능 한지 유무
6. (1) 필지 단변 폭은(약:3.0M)입니다
2022-05-13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개발행위허가가 되지 않는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적용하여 일조권 배제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ㅇ 이와 관련, 질의의 임야가 상기 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법령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현지현황 및 일조ㆍ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의 취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5-1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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