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주택 사업승인 내용과 분양 시의 내용(대지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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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택 사업승인 내용과 분양 시의 내용(대지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notsun 2023. 11. 18. 00:42

질의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면적과

분양시 대지면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답변 내용

다시 승인 필요

 

 

In my opinion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을 바타으로 주택공급을 

하도록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과 주택공급(분양)시점에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는 분양 전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통해 공급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분양 주택의 용적률, 대지지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사업승인 당시의 대지 면적이

공사 후 확정측량을 통해 하나의 지번을

부여받고 대지면적이 결정되면서

상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승인 시점에서대지면적을 조정하게 되는데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착공 전 확정예정측량을 통해미리 그 면적을 조정 반영하기도 합니다.이 역시 대지 면적이 얼마나 중요한요소이면 지켜야햘 절차인지말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1. 5. 28.>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3.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4.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5.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7.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11.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1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1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1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17.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8.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1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20.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2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22.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23.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4.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25. 입주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26. 입주예정일
27.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29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30.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의 회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지면적과 분양시 대지면적 관련
공동주택(아파트) 대지면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면적과 분양시 대지면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승인 받은 대지 일부에 배수관로 공사를 해야하는데, 추후 관리문제도 있어서 공사하게 되는 그 부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만 분양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부지에서 배수관로 공사를 하는 부지 면적을 제외하면 건축물 이격거리가 맞지 않아서 대지면적에는 포함시키고, 분양하는 면적에서만 제외하고 싶습니다.
2022-04-22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당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7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황병철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2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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