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자동문의 안전유리로서 강화유리 사용 가능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자동문의 안전유리로서 강화유리 사용 가능 여부는?

notsun 2024. 3. 8. 00:27

질의 내용

공동주택 자동문(안전유리 요구)을

강화유리로 설치 가능한지?

 

답변 내용

안전유리 성능 확보시 가능

 

In my opinion

자동문 사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강화유리가 아닌

안전유리로서  보통은 접합유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강화유리 제품 중에는

그 성능이 우수해 안전유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안전유리 성능을 확보한

강화유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유리 (tistory.com)

 

안전유리

건축법 등에서는 난간 등 안전이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유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유리의 정의 안전유리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자동문 강화유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신축현장입니다. 설계 상 자동문 유리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에 적합한 강도가 나온다면 자동문 유리를 강화유리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정의)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 사업승인 날짜는 2019년 07월 01일입니다.
** 8개 동 4층 연립주택입니다.
2023-04-2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의 안전유리를 기준을 충족하는 강화유리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입문에 사용하려는 유리가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관계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4-28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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