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소방차 통로 2미터 이격 및 통로 폭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소방차 통로 2미터 이격 및 통로 폭은?

notsun 2024. 3. 9. 09:48

질의 내용

1. 공동주택 소방차 통로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나요?

2. 만약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면,

같은 법 제 10조 2항의 '도로'에는 통로가 해당되지 않나요?
상위 법에도 도로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타 법에서도 도로로 해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나 질의 드립니다.)

3. '통로'의 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되나요?

4. '통로'의 사용 범위도 궁금합니다.

 

출처: 인천계양소방서

 

 

답변 내용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2미터 이격

상세내용은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은

1층세대와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1층세대가

비상차량 동선에 이격거리 없이 접해있다면

보행자 등으로 부터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질의회신>공동주택외벽 2m 이격 대상 도로는? 비상차량동선 포함? (tistory.com)

 

<질의회신>공동주택외벽 2m 이격 대상 도로는? 비상차량동선 포함?

금번 질의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notsunmoon.tistory.com

 

그리고 이런 비상차량 동선은

단지내 도로와는 구분됩니다.

단지내 도로는 일반 차량이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간으로 그 폭을 이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통로(비상차량 동선)는

일반적으로 4미터~ 6미터(소방차 정차구간)

건축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관련 법령 (tistory.com)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관련 법령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접근 동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 축 법

notsunmoon.tistory.com

 

이 통로(비상차량 동선)은

상시 차량의 통행을 제외한

보행자, 소방차, 택배차량, 쓰레기 수거차량 등이

이용가능하며

이 중 택배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 등 서비스 차량은

입주자 대표위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 택배차량, 배달음식 원동기 등을

단지 내로 진입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의 회신

소방차 통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데 있어, 주택건설기준 제 10조 3항 1호에 의한 '통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1. 공동주택 소방차 통로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나요?

2. 만약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면, 같은 법 제 10조 2항의 '도로'에는 통로가 해당되지 않나요?
상위 법에도 도로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타 법에서도 도로로 해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나 질의 드립니다.)

3. '통로'의 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되나요?

4. '통로'의 사용 범위도 궁금합니다.
비상시에만 개방되어 소방차만을 위한 통로여야 하나요? 아니라면 일반 상황에서는 공동주택의 보행통로를 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4-2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1호의 소방자동차 통로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 제10조제3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 통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방자동차 통로 등이 상시 주민 등이 드나들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겸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방자동차 통로의 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은 소방관련 부서 또는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4-28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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