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공동주택외벽 2m 이격 대상 도로는? 비상차량동선 포함?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공동주택외벽 2m 이격 대상 도로는? 비상차량동선 포함?

notsun 2023. 4. 11. 00:56

금번 질의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와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6m의 비상차량동선은?
 
2. 아니라면, 1.5~3m 내외의 보행동선(산책로)은 ?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배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
안녕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지내 도로의 정의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와 같이(보도 포함 폭7m 이상 확보) 상시 차가 진출입하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맞다면, 6m의 비상차량동선(블럭포장_소방차, 이사짐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이용 / 일반차량 이용 금지) 부분은 단지내 도로가 아니어서 2미터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층은 필로티가 아니고, 세대가 있으며, 개구부(창문 등)가 있 경우 입니다.)
 
2. 아니라면, 1.5~3m 내외의 보행동선(산책로)은 도로에 포함되어 건물 외벽으로부터 2m 이격을 해야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위와 동일한 여건)
 
참고로 지난번 단지내 도로에 대해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0조 도로 이격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3-27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