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화재확산방지구조의 복합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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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화재확산방지구조의 복합적용 가능여부

notsun 2023. 4. 12. 00:05

질의내용

관련 규정

에 따라 설치되는 화재확산방지구조의 경우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의의 공간을

 1호에서 4호의 재료로 매 층마다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한 화재확산방지구조를

해당당 재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일재료로 채움하여야 하는지(예시1),

 아니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를 복합하여

채움할 수 있는지(예시2)의 질의
 
예시 1 : 미네랄울보온판 2
예시 2 : 미네랄울보온판 2+석고시멘트판 6mm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61조제2항제1호부터

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3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확산방지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tistory.com)

 

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2.3.17 시행)되면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외벽 화재 확산 방지

notsunmoon.tistory.com

 

 

답변내용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답변을 주었는데 각각의 구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복합 적용은 가능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회신

화재확산방지구조 세부내용 질의
바쁘신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설계 중인 현장 및 시공 중인 현장의 화재확산방지구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 및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재확산방지구조의 경우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의의 공간을 1호에서 4호의 재료로 매 층마다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한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위 기준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일재료로 채움하여야 하는지(예시1), 아니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를 복합하여 채움할 수 있는지(예시2)를 질의드립니다.
 
예시 1 : 미네랄울보온판 2
예시 2 : 미네랄울보온판 2+석고시멘트판 6mm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413774/2AA-2303-040309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화재확산방지구조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3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이상 밀실하게 채우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1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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