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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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조건은?

notsun 2023. 4. 13. 00:20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

동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목. 주택의 가)와 라목. 근린생활시설의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의1)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조건과

 

주택이 있는 토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토지 모두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동법 시행령 별표 1거주자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 또는 지번에 상관없이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

(동법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이 있는 토지에는 모두 신축할 수 있다 

 
(질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5년이상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3호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지정당시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동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목. 주택의 가)와 라목. 근린생활시설의 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설) 를 모두 만족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 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설) 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도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고, 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던 토지에도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법령상의 토지와의 의미가 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이거나 인 토지이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동 별표 규정중 거주자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당해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3-039843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민원요지
 
(질의1)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1 5호다목가)에 따른 주택과 라목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조건과 주택이 있는 토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토지 모두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동법 시행령 별표 1거주자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 또는 지번에 상관없이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질의 1) 질의의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로서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신축을 하는 경우라면,
 
- 기존에 적법하게 조성된 해당 토지(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신축을 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동법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는 모두 신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과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개별 사례별 건축물 신축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권한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5년이상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3호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지정당시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홍광표 주무관,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30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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