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규정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의 경우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 가능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에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방화지구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지구안 건축물 (tistory.com)
방화지구에서 창호와 커튼월 설치 차이는?_질의회신 (tistory.com)
방화지구내에서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방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는지? (tistory.com)
답변내용
드렌처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방화유리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드렌처가 화재시 외벽에
스프링클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점에서
방화유리창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되지만
답변은 법규 문구에만 국한해 회신하였네요
질의회신
방화지구 내 드렌처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 제외가능한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의 경우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에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050535/2AA-2303-006276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지구 내 방화설비 설치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같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에서는 드렌처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방화유리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0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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