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방화지구 내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설치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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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방화지구 내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설치 제외여부

notsun 2023. 4. 14. 00:41

관련 규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규정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의 경우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 가능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에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방화지구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 방화지구 (tistory.com)

 

<용어>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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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지구안 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지구안 건축물

#방화지구_건축물_구조 대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설치기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 설치 예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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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에서 창호와 커튼월 설치 차이는?_질의회신 (tistory.com)

 

방화지구에서 창호와 커튼월 설치 차이는?_질의회신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1.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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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내에서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방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는지? (tistory.com)

 

방화지구내에서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방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는지?

방화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notsunmoon.tistory.com

 

답변내용

 드렌처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방화유리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드렌처가 화재시 외벽에

스프링클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점에서

방화유리창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되지만

답변은 법규 문구에만 국한해 회신하였네요

 

 

질의회신

방화지구 내 드렌처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 제외가능한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의 경우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에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050535/2AA-2303-006276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지구 내 방화설비 설치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같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제1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에서는 드렌처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방화유리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0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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