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거실의 정의_기계실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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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거실의 정의_기계실 포함여부

notsun 2023. 4. 16. 00:03

관련규정

<건축법 제2조 ①>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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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거실과 관련된 규정" 이렇게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은 보건위생 등의 거주 환경/ 방재 및 피난 /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와 관련 있습니다. < 거주 환경 > " 거실에는 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

notsunmoon.tistory.com

 

 

질의내용

기계실이

집무,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거실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용형태로 볼 때 작업자들이 상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거실에 제외

 

 

 

 

답변내용

 

기계실이 기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만을 목적으로 출입하여

사람이 상주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회신

거실의 정의 여부
기계실이 집무,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거실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용형태로 볼 때 작업자들이 상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거실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2-23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기계실의 거실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3. 질의의 기계실이 기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만을 목적으로 출입하여 사람이 상주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4. 질의의 기계실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신지훈044-201-3761)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관련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3-13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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