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내에서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방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는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방화지구내에서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방화설비 설치가 제외되는지?

notsun 2022. 9. 22. 00:46

방화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에는

다음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유사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부산의 한 아파트의 외벽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바로 이 시설이

방화지구에 설치된 건축물의 외벽에

드렌처가 설치된 사례로

이 시설이 오작동 하는 바람에 발생한

헤프닝이었습니다.

 

 

 

 

 

방화지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용어> 방화지구 (tistory.com)

 

<용어>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

notsunmoon.tistory.com

 

이런 시설은 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접 건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유리창이 방화설비를 대신? 

 

한편, 

건축법 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알루코

 

출처: 알루코

 

 

 

 

그렇다면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유리창이

설치된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건축되었다면

굳이 이중으로 방화설비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법 제51조제3항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같은 법 제52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외벽을 마감하고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화재가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같은 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고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되는 방화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일정 부분에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52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방화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 등

그 용도나 규모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창호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두 규정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기준에 차이가 있고

방화기준준수 대상건축물인 경우에도

방화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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