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23일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입 취지
1>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2>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등
품질관리를 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3>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적용 대상
1>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실대형화재시험(KS F 13784-1), 심재의 난영성능
2> 방화문(성능 구분)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 외벽의 마감재료
실대형화재시험(KS F 8414),
난연성능 성적서(두가지 이상 재료의 경우 각 재료)
4> 내화구조(보, 기둥, 지붕, 비내력 외)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3시간
5> 내화채움구조
차열/차염, 설비관통부/선형조인트
6> 자동방화셔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일체형 여부)
유효기간
※ 외벽 마감재료 성적서 / 난연(준불연)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도 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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