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가
관련 규정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층고는
다음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층고는 실내 천장고와는 구분되며
구조체 슬래브에서 상부 슬래브까지의거리를 말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층고를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하부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층높이(층고)는
2.4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며,
또한 더 높을 경우
그 단위를 5cm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ex. 2,400, 2,450, 2,500.....)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직 모듈은 M/2 (5cm)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그 부위를 달리 적용가능합니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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