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을 꼭 최상층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_질의회신 중간층 설치 가능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다락을 꼭 최상층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_질의회신 중간층 설치 가능

notsun 2022. 5. 10. 00:28

다락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 산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조물 등이 있는데

그 중하나가 다락입니다.

 

출처: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여기서 다락은 높이로서 정의하고 있는데

평 슬래브에서는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형태의 경우 층고가 평균 1.8m

이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락은 최상층에 설치되어

거주하는 주거용도가 아닌 창고 등의

다용도 공간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할 수 없고

그 층고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 에이플레폼

 

 

다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 (tistory.com)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다락방을 보며 감수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다락방은 모든 이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 우리 주택에서도 이런 다락공간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로맨틱한 공간은 아

notsunmoon.tistory.com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 다락 설치는?

 

보통 다락이 주택 등의 최상층에 설치되는데

만약 중간층에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물론 평지붕 기준 높이 1,500m 높이 이하에서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구성으로 말이죠

 

이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락의 설치 기준은 있지만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AT센터

 

 

 

가끔 복층형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서

상부 다락을 설치한 분양상품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상부층 뿐만이 아니라

중간층에도 다락을 설치한 사례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질의회신

다락을 최상층 또는 지붕층이 아닌 중간층에 다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일부층으로만 제한되는지?
첨부파일의 이미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다락의 사전적 의미 외에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다락으로 보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가능한지?
 
참고-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7-0184
2022-01-10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다락의 설치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일부층으로 제한 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 없으나,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그 구조·기능·형태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층의 일부로 보아 층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할 것이며,
 
ㅇ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상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1-26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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