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의 주차구획 인정 여부_국토부 질의회신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전기차 충전 구역의 주차구획 인정 여부_국토부 질의회신

notsun 2022. 4. 21. 00:10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대수를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획면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해석을 일부 지자체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충전을 해야하고

또 주차공간으로 기능보다는 충전기능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회신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회신 내용이 어떤 조건에 따라

변경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는

#친환경자동차_전용주차구역_법정주차대수_인정_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
 
-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 등에는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입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차 충전을 위한 구역은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토부 답변(2019. 6. 5.)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2. 1. 28. 시행)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이 주차구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2-02-2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202-079417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법정주차대수 인정
 
<회신내용>
-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이용형태, 사실관계,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3-17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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