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공사를 다 마치면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도면 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법적, 기능적
문제가 없는지 최종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은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건축물의 적용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이 다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차이는? (tistory.com)
또한 건축물 전체를 승인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별 또는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합니다.
사용승인(검사), 동별사용, 임시사용_ 법령별 구분 (tistory.com)
이번 포스팅인 이 중 건축법에 해당하는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승인_신청_대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한 후<동(棟)별 공사 완료 포함>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_신청서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다음의 도서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2.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신고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의제처리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5.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6.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 또는 해당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인 경우
:분양관련 내용(「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액화석유가스_사용시설_완성검사
만약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일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합니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
2.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사용승인서_발급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물론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5. 23., 2016. 7. 20., 2017. 1. 20., 2018. 11. 29., 2021. 12. 31.>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2018. 11. 29.>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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