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건축공사를 할 경우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건축물을 설계한 자가
아닌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지정대상
다음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각 목의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포함)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 외
하지만 위의 허가권자 감리지정
대상 중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대상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최근 10년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관련 조항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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