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관계법령의
적용 완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항목의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용 완화 가능 위한
심의시 고려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재실자가 건물 내에서 안전한 곳까지 막힘없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피난과 소화, 방화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계획 검토
-노인, 어린이, 환자 등에 대한 피난 동선 및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용도 제한 고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내화구조와 방화벽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 검토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내화성능 확보
-인근 건축물로의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성능 확보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의 높이 및 재실자 밀도, 소방차 대응가능 높이 등을
고려하여 고층건축물 이용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 등 기술 확보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물 밀집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근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화 및 방화 기준에 준하는
성능과 기술 확보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방화 성능과 안전을 위한 재료 선정
-재실자 유형(노약자 등) 및 재실자 밀도,
위험물질 취급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료 화재성능 확보
-피난 동선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마감재료의 충분한 내화성능 확보
제52조의2(실내건축)
-방화 성능과 안전을 위한 재료 선정
제52조의3(건축
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적합한 자재 선정
제52조의4(건축
자재의 품질관리 등)
-동등이상 성능 검토
제53조(지하층)
-지하층의 피난과 방화시설을 위한 성능 검토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완화 받고자 하는 설비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검토
-재실자 밀집도, 밀폐구조, 오염물질 발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성능 확보
-화재로 인한 연기가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연 및 제연 성능 확보
제64조(승강기)
-해당 건축물의 예상되는 이용자 수를 예측하고 동선을
시뮬레이션하여 적정 수량을 산정 및 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자원절약형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계획
-완화하고자 하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대해 동등 이상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 필요
-건축물 완공 후 해당 시설이 화재안전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 배제 항목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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