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주체에 따른
특별구역 지정 가능 대상
#국토교통부장관_또는_시ㆍ도지사가_지정하는_경우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국가 정책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시ㆍ도지사가_지정하는_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과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문화지구
기 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이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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