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정.공고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조항이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특례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 중복 불가 법제처 해석_22년 2월 3일 개정이전 (tistory.com)
관련 법령 개정
이런 해석 이후에 건축법에서
2022년 2월 3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높이 완화를 위한 건축법 및 기타 법령의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계 및 인허가권자 사이에서는
가로구역 높이제한에 따른
높이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여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랐으며
법제처 또한 중첩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건축법의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 정 전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
개 정 후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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