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 중복 불가 법제처 해석_22년 2월 3일 개정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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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 중복 불가 법제처 해석_22년 2월 3일 개정이전

notsun 2022. 3. 24. 00:35

#가로구역_높이지정

 

허가권자는

가로구역(각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완화 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높이_특례_중첩_적용여부_질의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

을 산정함에 있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항목들을 모두 반영하여

높이를 완화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질 의

건축법 제8(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 답

적용할 수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

 

 

이 유

법제처에서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도 규정 없음

 

두 조항 모두 높이 기준에 대하여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완화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취지에 부합

 

종전 도로사선 적용에서 그 조건을 단순화 하여 

가로구역별 높이를 만든 것으로

일률적인 높이를 탈피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거쳐 그 높이를 완화하려 했던 것으로

특례를 중첩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셋째, 일조.채광 등의 영향 고려

 

높이 제한은 일조. 채광.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조항으로

이 항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영 제82(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9., 2014. 10. 14.>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이하세요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 중복 가능 _22년 2월 3일 개정이후 (tistory.com)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 중복 가능 _22년 2월 3일 개정이후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정.공고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조항이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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