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_장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정부 규제와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에서 아파트를 대신해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
300가구 미만 규모로 조성으로
소규모 개발이 용이하고
청약이나 분양가 규제에도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청약통장 보유와 관계없이 청약접수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명칭 및 해당 내용 일부가
2022년 2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1_2022년 2월 11일 개정 이전 (tistory.com)
종 류
기존 원룸형 주택이 금번
소형주택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 #소형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_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
3. #단지형_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
다른 건축물과 복합 건축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예 외 >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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