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는 건물 화재시
소방관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비상용승강기는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1미터 넘는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
" 일반승용승강기 대수 산정에 비상용 승강기 포함"
" 31미터를 넘는 소규모 건축물 등은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 "
비상용 승강기 관련 추가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용어> 승용승강기_비상용승강기 _ 피난용승강기 (tistory.com)
'비상용승강기'의 이해_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가? (tistory.com)
'비상용승강기'의 이해_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가?
건축법 64조에서는 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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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_설치대수
<#건축법시행령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_바닥면적_의미
그럼 설치 조건인 바닥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승용승강기의 대수 산정은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상용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산정하기 쉽습니다.

거실면적은 화장실 복도 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비상용승강기 대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은
거실외의 용도 바닥면적을 모두 포함한다는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소방구조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화재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아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승용승강기와 동일하게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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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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