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보통 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설치되는 면적이
모두 용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바닥면적 산정에는 포함되지만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면적_제외
1)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의 면적
2)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3)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 1.8미터) 이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의 유사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6)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7)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8)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
#용적률_산정_제외_바닥면적
위의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아
바닥면적에는 산정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하기위한 바닥면적의 합에는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으로 쓰는 면적
3)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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