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 관련 건축법령 조항 정리_ 의무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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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관련 건축법령 조항 정리_ 의무 또는 완화

notsun 2022. 3. 16. 00:50

#불연재료 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 불연, 준불연, 난연 (tistory.com)

 

<용어> 불연, 준불연, 난연

" 앞으로 단열재의 표면에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난연성능'을 표기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단열재가 가연성 물질도 되어있어 더욱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령에 따라

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과

또한

불연재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항목이 일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의_각_부분으로부터_직통계단_거리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경우

그 보행거리를 50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영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특별)_피난계단_설치_예외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설치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_피난계단_구조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영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방화구획_설치_및_예외

 

불연재료 건축물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물을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예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은 주차장의 경우

방화구획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지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습니다.

 

 

건축영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방화벽구획_제외_대상 및

#목조건축_지붕_재료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지만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영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면적 1천 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_건축물_내화구조_제외

 

방화지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불연재료로 된 것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영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_건축물_외벽_지붕_방화설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나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실내_방화에_지장없는_마감재료_예외

 

아래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다중이용업의 용도 제외>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

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 한정)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영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맞벽_연결복도_기준

 

맞벽건축의 맞벽과

연결복도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영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③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⑤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8. 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내화구조의 조건

 

내화구조의 조건 중

벽체로서 철골조위 철망모르타르의 바름 바탕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보로서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 불연재료 반자가 된 것은

내화구조로 인정받는 대상이 됩니다.

 

건축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3조(내화구조)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피난안전구역_내부마감재료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옥상_대피공간_마감재료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영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③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 6., 2021. 3. 26.>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_굴뚝_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제 굴뚝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

덮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_내화구조_예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2층 이하의 공장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영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비상탈출구_피난통로_재료

 

지하층 비상탈출구는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때

피난통로의 실내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피난용승강기_승강장_구조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실내와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피난.방화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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