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규정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와
<건추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두 규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관련 근거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영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목 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
적 용 대 상
1.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
9.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_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준은? (tistory.com)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관련 근거
건축법 제 23조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목 적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
적용대상
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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