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 (일부)제외 대상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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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적용 (일부)제외 대상 건축물은?

notsun 2022. 3. 9. 00:24

건축법 적용 전부 대상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일부만을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전부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법 적용 (전부)제외 대상 건축물은? (tistory.com)

 

 

 

 

건축법 적용 일부 제외

(면 지역)

<건축법 제3조 ②>

 

대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 인구가 500명 이상)이

아닌 지역

 

적용제외 항목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적용 일부 제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법 제3조 ③>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제외 항목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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