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 (전부)제외 대상 건축물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 적용 (전부)제외 대상 건축물은?

notsun 2022. 3. 8. 00:15

건축법의 시행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모든건축물은 건축 등을 위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 적용 제외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법 적용 (일부)제외 대상 건축물은? (tistory.com)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하지만 아래와 같이

특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3조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

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의 용도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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