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_목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합니다.
#자격
특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업무
1. 건축신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7. 19., 2014. 10. 14.>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
관련 규정
건축지도원은
1)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2)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
건축지도원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1. 14., 2014. 5. 28., 2016. 2. 3., 2017. 4. 18., 2019. 4. 23.>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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