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도원이란?_자격, 업무 범위 등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지도원이란?_자격, 업무 범위 등

notsun 2022. 3. 3. 00:52


#지정_목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합니다.

 

 

 

 

#자격

 

 특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업무

1. 건축신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7. 19., 2014. 10. 14.>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관련 규정

 

건축지도원

 

1)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2)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건축지도원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1. 14., 2014. 5. 28., 2016. 2. 3., 2017. 4. 18., 2019. 4. 23.>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