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도서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설계비로 건축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
#표준설계도서_인정_건축물
표준설계도서는 아래의 건출물로서
20동 이상을 건축하고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전국에 다량으로 지어질 수 있는
용도들이 대부분입니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 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 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 6. 3.>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 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중앙건축위원회_심의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_적용_완화
표준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법 항목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 #건축사에_의한_설계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건축허가_제출_서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설계도서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건축계호기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5. 7. 18.,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1. 6., 2011. 6. 29., 2012. 12. 12., 2014. 11. 28., 2015. 10. 5., 2016. 7. 20., 2016. 8. 12., 2017. 1. 19., 2018. 11. 29., 2019. 11. 18., 2021. 6. 25., 2021. 12. 31.>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지도원이란?_자격, 업무 범위 등 (0) | 2022.03.03 |
---|---|
건축관계자란? (0) | 2022.03.02 |
건축법 관련 조항별 '소규모 건축물' 대상은? (0) | 2022.02.28 |
용어의 차이_연면적 vs 연면적의 합계 (0) | 2022.02.25 |
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방법_ 장애인 관련 시설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