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해당 역할에 따라
다른데 이 역할의 수행 주체를
건축관계자라고 합니다.
#건축관계자_란
건축주, 허가권자, 관련기술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있겠지만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만을 이야기 합니다.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건축관계자등
또한 구분되어야 할 용어로서
'건축관계자등'이 있고 건축관계자와
그 구성원이 조금 다릅니다.
건축관계자등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건축주와의_계약
그리고 건축관계자들간의 책임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건축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건축관계자_변경신고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7. 1. 20.>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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