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_ 조건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_ 조건은?

notsun 2022. 3. 4. 00:33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다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중

공사가 다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변경 부분에 대해

모든 변경 사항을 행위하기 전 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 신고 가능 사항

 

1.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물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

 

다.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마.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각 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