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다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중
공사가 다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변경 부분에 대해
모든 변경 사항을 행위하기 전 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 신고 가능 사항
1.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물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
다.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마.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각 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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