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처리 란?
대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산'이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른 농지전용 등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거침)
건축허가 득할 경우 관련 법률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바로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건축법_관련조항
건축법에서
'의제처리'되는 관련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결정
<건축법 제10조 ⑥>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개발행위허가
2.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점용허가
|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건축허가(변경)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득이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 포함>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개발행위허가
4.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의 점용 허가
10.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상수도 공급신청
1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행위허가
2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행위의 허가
23.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건축신고(변경)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의제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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