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 조항별 '소규모 건축물' 대상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 관련 조항별 '소규모 건축물' 대상은?

notsun 2022. 2. 28. 00:26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과도한 건축관련 법령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준등이 강화되면서

그 대상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소규모 건축물을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조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_대상_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2종 근생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5)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③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8. 5.,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16.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허가권자_지정_공사감리자_대상_소규모_건축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주택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2019.4.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8. 6. 26.>

②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11. 11. 1., 2011. 12. 8., 2012. 2. 2., 2014. 3. 24., 2018. 6. 26.>
1.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소규모 건축물이란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3. 높이가 13미터 미만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미만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그리고 이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은

 

1) 건축신고 시 구조도만 제출 가능하며

 

2)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5.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2. 3., 2018. 6.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진능력 미 공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419000)/(2019-595,20191029)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419000)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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