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F실 설치 관련 규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MDF실 설치 관련 규정

notsun 2022. 3. 21. 00:16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는

관리사무실과 별개로

'MDF'라는 명칭의 실이 있습니다.

 

출처: 윈미디테크

 

 

 

MDF실이란?

 

MDF는

Main Distribution Frame의 약자입니다.

 

이 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구내통신실 이라고도 하며,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에서

통신 특히 인터넷 사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KT, SKT 등 국내 통신사의 회선이 외부에서 오면

각각의 층이나 세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MDF 실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공용부의 통신전용 케이블 통로인

#TPS_(Telecommunication Pipe Shaft)로

연결된 뒤 다시 각 실로 분배됩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

 

#구내통신실_면적

 

 #업무용건축물_구내통신실면적확보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공동주택_구내통신실면적확보

 

 다음의(별표3)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

 

 

 

 

주거복합건축물_(업무용+주거용)_구내통신실면적확보

주거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

 

다만,

업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 가능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_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되며

 

위의 등급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내통신실의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동주택_아파트_구내통신실

 

특등급 기준

 

1,2 등급 기준


#공동주택_연립_다세대_기숙사_도시형생활주택_구내통신실

 

특등급 기준

 

1,2등급 기준


 

 

 

#업무시설

 

특등급 기준

 

1,2등급 기준


 

#오피스텔

 

특등급 기준

 

1,2등급 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pdf
1.30MB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주택법 적용 주택단지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집중구내통신실(MDF)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 경우

설치 면적을 추가로 확보


나.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


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1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홈네트워크 설비가 다음 공간에 설치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단자함 
가.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대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통신배관실 
가.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집중구내통신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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