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공지_설치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인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공개공지_설치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의_완화
1)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설치대상 건축물
(대상 건축물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포함)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및
완화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1)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상복합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
의 대지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과 동일하게 건축법을 완화 적용가능
#공개공지_면적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간_은?
공개공지 용어내에는
공개공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옥외에 설치하거나
필로티 내부까지 그 면적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개공간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을 갖는 공간인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간'이라는 명칭과 공개공지와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내공간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 정의와
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2021년 12월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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