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관한 규정 중
이번 포스팅은 '계단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및 설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넓고 편평한 부분.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구조]
계단의 중간에 방향을 바꾸기 위해 넓게 되어 있는 부분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재료 및 시공]
계단을 오르내릴 때 쉽게 오르고 또는 돌아 올라가는 조금 넓게 된 계단의 한 부분.
참고 :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 건축학용어사전, 세화
[네이버 지식백과] 계단참 [landing, landing place, stair landing]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계단 중간에 참이 없다면
사용도 불편하겠지만
힘이 들고 무섭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에서 계단참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단참_유효너비
1. 초등학교의 계단: 150센티미터 이상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150센티미터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ㆍ판매시설 기타 유사한 용도 건축물의 계단: 120센티미터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120센티미터 이상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
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 60센티미터 이상
6.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
#계단참_유효너비_산정
그럼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1> 부채꼴 반지름 1.2M
가로.세로 1.2M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에서는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해
가로, 세로가 각각 1.2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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