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통해
사용승인을 득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사용승인(건축법 대상) 대상 및 제출서류, 사용승인서는? (tistory.com)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통한 사용승인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해야하는 시설 등의 내용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의제처리'라고 하며
이 내용을 일괄로 처리해 사용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데 각 법령마다 해당 절차의
용어가 상이합니다.
#사용승인_의제처리_대상
1)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설치검사
4)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또한 공장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계_행정기관장과의_협의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의제처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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