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없이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입니다.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_조건
1. 허가권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다음의 건축법 조항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 가능
#임시사용승인_기간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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