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의 휀룸 방화구획 여부_질의회신 첨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지하주차장의 휀룸 방화구획 여부_질의회신 첨부

notsun 2022. 5. 9. 00:04

이번 포스팅은 지하주차장의

휀룸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층에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차량을 주차하기위해

꼭 들르는 시설인 만큼 환기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보통 이 휀룸은 지하주차장에 바로 면해서

급기 또는 배기 등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통하는 지하주차장 구간 구간에

휀룸이라는 공간을 설치하고

내부 대형 휀을 작동하여 환기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방화구획입니다.

 

지하주차장과 관련 시설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는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그럼 지하주차장과 휀룸을 방화구획해야 할까요?

 

결론은 "해야 합니다."

 

우선 방화구획은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방화구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일부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적용이 완화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지하주차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방화구획에서 

완화받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시설과는

방화구획이 된 순수 시설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관련 질의 회신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출처: 기계설비신문

 

 

 

 

#질의회신

지하주차장 휀룸 방화구획 여부
지하주차장과 휀룸 사이 방화구획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면적별 방화구획을 완화받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부분과 휀룸 사이는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요? 휀룸을 주차장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방화구획을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휀룸은 지하주차장 환기용과 소방제연을 위한 휀룸이 설치됩니다. 각각을 같은 용도를 보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1-14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1-042344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지하주차장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완화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지하주차장이 제2항제6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밖의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2-08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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