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고(층높이) 관련 규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층고(층높이) 관련 규정

notsun 2022. 8. 22. 00:19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가

관련 규정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층고는

다음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층고는 실내 천장고와는 구분되며

구조체 슬래브에서 상부 슬래브까지의거리를 말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층고를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하부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층높이(층고)는

2.4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며,

또한 더 높을 경우

그 단위를 5cm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ex. 2,400, 2,450, 2,500.....)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직 모듈은 M/2 (5cm)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그 부위를 달리 적용가능합니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728x90